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가운데 현행법 상 임명이 가능한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17개 부처 중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내정자는 모두 11명.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부처 이름과 새 정부의 부처 이름이 같아 현행법으로 임명이 가능한 장관은 7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7명의 장관 내정자에게 오는 11일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통일부 류익재, 법무부 황교안, 문화관광체육부 유진룡, 보건복지부 진영, 환경부 윤성규, 고용노동부 방하남, 여성가족부 조윤선 내정자 등 모두 7명입니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신임 장관들과 부처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들 장관 내정자들이 임명되더라도 국무회의는 열수 없습니다.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5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행 대변인 / 청와대
“새 정부 임명 국무위원 수가 국무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여 사실상 국무회의는 무산되었습니다.”
한편 여야는 명칭이 바뀐 6개 부처 중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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