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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에어백…소비자 불만·피해 급증
등록일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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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때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어백을 거의 필수적으로 설치하는데, 결코 과신하면 안되겠습니다.

정작 사고가 나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차량 앞 부분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당한 양 모씨.

수리비만 900만 원이 들었는데, 정작 사고 당시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사에 문의해 봤지만, 에어백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양훈열 / 에어백 미작동 피해자

"대형사고였는데 안 터졌던 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업체 측에서는 정면이 아니어서 센서가 터지지 않아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근 양 씨처럼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불만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모두 668 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접수된 에어백 미작동 사례를 분석했더니, '전치 5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가 26%에 달했고, 심지어 장애 6급과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제작사와 소비자의 시각차입니다.

실제로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제작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에어백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을 들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진향 기술위원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에어백은 어차피 충돌량 값을 인지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충돌시에 그 값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터?다고 제작사는 주장하는 것이고 소비자는 차량 충돌 시에 이 정도 충돌이면 당연히 터져야 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계와 소비자 간에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제작사별로 제각각인 성능 기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제작사측이 취급설명서 외에 상세설명서도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모든 상황에서 에어백이 작동할 것이라고 과신하지 말고, 취급설명서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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