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들, 예식장 계약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약일이 여러 달 남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해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 준비에 필수 사항인 예식장 예약.
결혼 성수기에는 예약이 몰려, 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됩니다.
며칠 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윤석 씨도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장을 잡기 위해, 급한 마음에 일단 계약금 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환불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이 씨가 한 달 뒤 예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식일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윤석 / 예식장 계약금 피해자
"환불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황당하고 그랬죠. 6개월정도면 충분히 다른 분들이 예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보면, 예식장 계약금과 관련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계약금 환불 거부와 위약금 청구에 관한 사항이 전체 불만 중 62.8%로 가장 많았고, 불만 건수도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았다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계약 당시 계약서 조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태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해지 경우가 발생하는데 계약 채결 전에 과도한 계약금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시고 대관료를 무료로 하면서 피로연 관련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과도한 위약금 책정 사례가 있으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예식장 계약 해지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서울의 대형 예식업체 21곳을 조사해, 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10곳에 대해 자진시정 조치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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