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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대상 6개월 이상 연체자
등록일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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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중점 정책 과제인 국민행복기금 채무대상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채권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지난달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 중 성실상환자로 제한하고, 대부업 채무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환의지를 가지고 채무조정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 채무 재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행복기금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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