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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폭력 가해학생 자진신고시 선처
등록일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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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학교폭력 가해·피해사례를 자진 신고받고 상습적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는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117 신고전화 등을 통해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이나 훈방, 선도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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