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불량식품 제조·판매에 `최저형량제' 적용 검토
등록일 : 2013.03.13
미니플레이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자에 대해 최저 형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 정부가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불량식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최저 형량제는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정해진 최저기준보다 낮게 형량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살인 등 중죄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불량식품으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경우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몰수제'도 추진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