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판매에 `최저형량제' 적용 검토
등록일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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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자에 대해 최저 형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 정부가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불량식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최저 형량제는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정해진 최저기준보다 낮게 형량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살인 등 중죄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불량식품으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경우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몰수제'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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