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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윤곽···다중 채무자 구제
등록일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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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가계부채 해결 1번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해고나 도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빚을 연체하고 있는 다중 채무자가 우선적으로 구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어서오세요.

국민행복기금, 서민들의 금융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가계 안정화방안,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 정부의 가계빚 해결책이 될 국민행복기금은, 이달 말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중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민복지 공약입니다.

민들의 가계부채를 줄여주기 위한 대책들은 이미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행복기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프리워크아웃, 즉 사전채무조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 홀씨 등 서민금융상품도 이미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중채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개별 금융회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다중채무 문제를 정부가 일괄 정리해서,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텐데요,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까?

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8월 말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후에 연체가 시작된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체채권 매입대상 금융기관은 은행을 비롯해 보험과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물론이고, 비제도권 금융회사인 대부업체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다중채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연체된 모든 채무자가 탕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상환 의지를 가지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지원 대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대부업체 연체자를 어떻게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40만에서 100만 명 이상까지 다양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해당 채무자들의 빚 탕감은 어느 정도나 해주는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한데요?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국민행복기금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채권을 일괄로 사들여, 원금은 절반 이상 깎고 나머지는 저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원금 감면 폭이나 분할 상환기간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에서 매입할 연체 채권의 가격은 금융사별 회수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략 원금의 10% 이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 규모도 궁금하고요.

네, 기금의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천700억원을 우선 투입하는데요, 최대 22조원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차후에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정부 배당액을 추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박 대통령이 약속한 기금재원은 1조 8천억원인데요, 이 돈이 부족하면 기금을 바탕으로 10배 가량의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18조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도덕적 해이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줘서,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빚은 갚아 온 다수의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는 상환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채무를 조정해주면 적극적으로 남은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밝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행복기금 출범을 예상하고 고의로 채무를 연체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채무조정을 받을 후에라도 제대로 상환을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벌칙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원 대상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체 기간에 따라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등 정교한 정책 설계가 마련돼야 하겠고요, 탕감 이후 자활을 어떻게 도울 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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