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가족도,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 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정부가 20년이 넘은 자동차보험 기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우섭 기자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의 할인·할증 기준을 보면, 사고가 없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가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6만 대 수준이던 1989년 기준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00년에 이르러서는 1천200만 대, 2012년에는 1천887만 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사고가 날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졌지만, 할인·할증 기준은 20년 넘게 그대로인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할인.할증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현재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해주는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피보험자만 가입 경력을 인정받지만, 앞으로는 한정특약의 대상인 배우자나 가족도 가입 경력을 인정받게 되고, 그 결과 최대 38%까지 낮은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해주는 가족의 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