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확대됩니다.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나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화학적 거세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집행하게 됩니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도 소급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합니다.
치료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 또는 치료감호와 함께 선고하거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한 경우 15년 이내에서 선고합니다.
집행은 출소 2달 전부터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4명에 대해 집행이 결정됐고 이 중 1명에 대한 집행이 지난해 5월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1인당 치료비용은 약물치료와 호르몬 수치 검사, 심리치료 등을 합쳐 연간 약 5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가 늘면서 재범 방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미국의 경우 오리건주에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치료불응자의 재범률은 18.2%인 반면 치료를 받은 사람의 재범률은 0%로 나타났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여전히 인권 침해와 부작용의 우려가 있지만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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