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4가지 범죄를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불량식품인데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식품, 실태와 근절대책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어서 오세요.
Q> 먼저 불량식품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실태가 궁금한데요, 통계에 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A> 네, 그렇습니다.
식약청에 접수된 부정·불량식품 건수를 살펴보면 이런 현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08년에 3천건이 안되던 것이 2009년 4천500여 건으로 급증했고, 급기야 2010년에는 8천건을 넘어섰습니다.
3년 사이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났는 데요, 신고된 사례를 살펴보면 종류와 방법도 다양합니다.
이른바 국민간식으로 불리는 호떡에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사카린 나트륨을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하고, 고춧가루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넣기도 하고, 또 유통기한이 5년 이상 지나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제품을 버젓이 팔고 있기도 했습니다.
Q> 당연히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A> 네, 우리나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처벌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처벌조항을 다른 나라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일본은 2008년 오염 쌀 파동 때 관계 부처 장관을 사퇴시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앞서 새 정부도 불량식품을 4대악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고 하는데...
A>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과거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요, 먼저 징벌적인 이익몰수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량 식품을 팔다 적발되면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량식품을 팔아서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1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또 3번 이상 적발된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블랙리스트제입니다.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형벌 최저형량제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방금 최저형량제 말씀 하셨는데요,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죠.
A> 네, 최저형량제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수준 이상 처벌하라고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현재는 주로 살인 등 중범죄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는데요, 식품에서는 광우병, 탄저병,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의 가공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만 3년 이상 징역이라는 최저형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양한 수법으로 등장하는 수많은 불량 식품 가운데, 단 3가지 유형만 최저형량제를 적용받아 온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불량 식품에 최저형량제가 도입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네,,,그런데 이런 처벌조항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선인 거 같은데요,,,
A> 네, 현재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가장 큰 문제로 전문가들은 불량식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품의약청 FDA는 부정·불량 식품을 14개 항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에 앞서 미국처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를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선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원재료에서 최종 소비까지 각 단계마다 위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위생관리 시스템 HACCP이 현재 일부 품목에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도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연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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