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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않는 성폭력···"낮아지는 가해자 연령, 대책 필요"
등록일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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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폭력 사건인데요.

성폭력범죄 처벌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발생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와 문제점을 여정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오원춘사건부터 잠자던 7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전남 나주 성폭행 사건까지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만 4천여 건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2만 2천여 건으로 늘면서 4년만에 62%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 대상 성범죄는 지난해 천 86건으로 거의 매년 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범죄를 인식하지 못해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2차피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새 정부도 4대 사회악에 성폭력을 포함시키고 대대적인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성폭력 전담반을 설치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반을 마련합니다.

이미 경찰청은 지난달 말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발족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통합지원센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성폭력 정책이 가해자 처벌 중심인데 반해 실제 처벌 수위는 낮다고 지적합니다.

김재련 변호사 (법무법인 다온)

"실형선고가 실제로 잘 안돼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감형의 기준을 명확히~"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19세 미만 성폭력 가해자 수는 2007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초동대응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배승민 교수 (가천대 길병원 정신과)

"미성년 가해자는 급격히 느는데 반해 이들을 위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1994년 시행된 성폭력 특별법.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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