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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진술조력인 제도, 실효성 높여야"
등록일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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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확대시행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할 진술조력자 제도에 대해 김경아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던 나영이는 수사과정에서 또 다시 악몽같은 시간을 겪었습니다.

검찰은 수술 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나영이를 검찰청사로 불러 장시간 조사했고, 녹화장비 조작 미숙으로 피해 사실을 무려 네 차례나 반복 진술하게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방안으로 진술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강월구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국장

"여가부에서 교육받은 분이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할 때 모니터링을 해서 2차피해를 막고, 의견서를 써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가해자 처벌에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표현능력이 부족한 아동이나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식 교육을 받고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술전문가는 전국적으로 단 7명.

성폭력 사건 발생 수나 피해자 지원센터 수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윤봉 진술전문가

"사건이 개인당 맡고있는 사건수가 너무많고 배치돼있지 않은 지역도 많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이나 장애인들이 너무 많고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부족한 전문가를 채우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진술조력인의 도움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어느정도 방지한다고해도 추가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조사관 따로 진술관 따로 돼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고도의 훈련된 전문가가 피해아동이든 피해 장애인이 왔을 때 한번면담으로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돼야 제2 제3의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상처를 재생산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성폭력 피해 아동이 심리전문가에게 한번 진술하면  z그 보고서가 바로 법원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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