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엔 반드시 장세척제를 복용하는데요.
일부 병원에서 장세척제로는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버젓이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고용희 씨는 지난해 악몽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장세척제를 복용한 아내가,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겁니다.
고용희 / 장세척제 피해자 남편
"온몸을 떨면서 굳어지는 거. 온 몸에 힘을 주는 거. 이를 꽉물고 무서워서 지금도 생각하면 잠을 못자요. 그 일 때문에.."
고 씨의 아내는 장세척제에 의해 발작이 일어난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장세척제의 부작용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던 고 씨는 약을 처방한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해당 병원은 약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처방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약업체에 확인해 보니, 이 약품은 변비 환자에게 쓰는 설사약이지, 장세척제 용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 조사 결과 서울시내 10곳의 병원 중 5곳이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장세척제에 비해 변비용 설사약이 저렴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인산나트륨제제 의약품인 변비용 설사약을 장세척제 용도로 복용하려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량의 인산나트륨 제제가 체내에 들어오면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정철 팀장 /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이 의약품들은 상당히 고농도의 인산나트륨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농도의 인산나트륨이 체내에 들어가서 전해질 이상을 일으키고 전해질 이상에 이어져서 급성 신장손상과 신부전을 일으킬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비자원은 금지약품을 처방한 병원에 대해 행청처분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장 내시경 검사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처방받은 장세척제의 용도를 꼼꼼히 따져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