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할머니, 40만원 지급 추진
등록일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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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월 일정액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주 돌보미 사업'은 서울 서초구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손자나 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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