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간 엄마, 과연 유죄일까요?
대법원 공개변론이 오늘 오후2시부터 KTV를 통해 사상 최초로 생중계됩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법원 재판을 생중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사상 최초로 K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사건은 2006년 한국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출국한 건입니다.
지난 2010년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변론의 쟁점은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부모와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행위가, 미성년자약취죄 또는 국외이송약취죄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미 대법관들 사이에서 유무죄 의견이 엇갈려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데다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만큼, 재판결과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약취는 10년 이하의 징역, 국외이송약취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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