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노점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점상들은 허가보다는 자신들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ABN 아름방송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점 상행위는 관련법상 불법입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일정 기준을 만들어 서현역 일대 노점에 대해 판매를 보장하는 허가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점 상인이 최저생계비를 받는지 재산이 얼마 이하인지, 성남시에 거주하는지 등 기준을 만들어 이에 해당하는 서현역 노점 상인이면 허가하는 방식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준 안에 들면 운영을 보장하는 허가제지만 기준을 벗어나면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뜻도 돼 노점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한 상인은 지역 거주 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비싼 집값에 분당에 거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성남시 노점 상인
“구시가지면 몰라도 분당 안에서는 우리 형편으로는 못 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분당에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살아요. 이거 팔아서는 못 살아요.”
또 물건을 싣는 수레의 크기를 제한한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시 노점 상인
“지금 이게 2미터짜리인데 1미터 50센티미터면 작아요. 이만한 트랙터에 옷을 걸면 몇 개를 걸겠으며 스타킹을 걸면 몇 개를 걸겠어요.”
노점상들만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서현역 상가 상인들은 허가제 도입이 노점과 상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합니다.
수년 넘게 자신들은 임대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떡볶이 등 같은 먹거리를 팔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노점에 운영을 허가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현역 상가 상인
“(노점 상인들이) 세금을 낸다고 해도 우리는 가겟세를 내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남시는 올해 안으로 서현역 일대 노점 허가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찬반 입장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ABN 뉴스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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