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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내년 7월 도입·4대 중증질환 건보적용
등록일 :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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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제도를 내년 7월에 도입하고,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예외없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입니다.

기존의 노령 연금제를 대폭 수정해 대상자를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급액도 현재의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3명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소득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생긴 겁니다.

복지부는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올 8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료보장성도 한층 강화됩니다.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 가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3대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2015년까지 3∼5세 어린이가 민간 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료 지원 단가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충됩니다.

이영찬 차관 / 보건복지부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5년간 2175개소를 확충하고 보육서비스 시범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통합형 복지지원을 맞춤형 복지로 제도를 개선해 70만 명이 더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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