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로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보고도 함께 이뤄졌는데요, 식약청은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형량하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유진향 기자입니다.
불량식품을 제조하다 적발된 식품위해사범을 영구퇴출하는 방안이 강력하게 추진됩니다.
우선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형량하한제는 형량에 하한을 둬서 최소 몇 년 이상은 실형을 살거나 일정액 이상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량하한제가 고의적 식품위해사범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액도 높아집니다.
현재는 2배에서 5배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1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됩니다.
수출국 현지의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이력관리로 불량수입자를 퇴출시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장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획조정관)
“우수 수입자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혜택을 주는 반면 불량 수입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상시 공개하고 문제품목을 집중검사대상으로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불량식품에 노출되는 것도 원천 차단됩니다.
학교앞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 식품안전인증, HACCP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종종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즉각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10개 기관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도 내년까지 통합해 식품위해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매일 예보하는 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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