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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변론 사상 첫 생중계
등록일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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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공개변론이 생중계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가 전 과정을 생중계했는데요,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후 2시 10분.

텔레비전 화면에 법정 풍경이 나타납니다.

얼핏 드라마의 한 장면같지만 사실은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개 변론 현장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는 약 1시간 30분 가량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생중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사법 역사상 최초로 대법원 공개변론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고 국민 모두에게 공개된 겁니다.

시민들은 재판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 이번 중계방송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장희 / 서울시 보광동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좋은거 같아요"

배종은 / 경기도 고양시

"앞으로 더 많은 재판과정들이 공개되길 바랍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변론을 시청한 국민들도 법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느낌이다, 악성범죄에 대한 재판과정을 공개하면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남기는 등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중계된 공개변론의 내용은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남편의 동의없이 생후 13개월된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쟁점은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부모와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자녀를 출국한 행위가 미성년자약취죄 또는 국외이송약취죄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네티즌들은 중계를 보면서 엄마를 자녀 유괴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법정에서 치열한 토론과 변론 과정 속에서 어떻게 법질서가 형성되고 정의가 실현되는지 국민들에게 법정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생중계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중요 사안에 대한 중계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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