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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등록일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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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와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국제사회에 크게 부각될 전망입니다.

홍서희 외신캐스터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이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할 위원회가 조만간 창설됩니다.

조사위원으로는 마르주키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 모두 3명이 임명됩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정치범 수용소, 고문과 구금 등 9가지 인권 유린 유형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이 결의안이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북한 결의안을 거부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소세평,유엔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

“우리는 통과된 반 북한 결의안을 거부합니다. 정치적 음모와 날조된 결의안입니다.”

하지만 인권운동단체 국제 앰네스티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전례없이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사위원회는 올해 유엔 총회와 내년 3월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활동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KTV 홍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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