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험회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바로 변액보험의 운용방식입니다.
변액보험은 2001년 국내에 도입된 이래 우리 증시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가입자 수를 늘려왔습니다.
자산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만큼 손실의 위험도 따를 수 있다는 점이 변액보험의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변액보험 상품에는 최저 사망보험금과 최소한의 연금적립액을 보장해주기 위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 즉 최저보증 수수료가 조건으로 따라붙습니다.
결국 아무리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금액은 보장하겠다는 조건으로 이 수수료를 받는 건데, 문제는 삼성과 대한, 교보 등 9개 보험회사들이 이 수수료를 높은 수준으로 담합한 것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 대한, 교보, 프루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보증 수수료율을 0.1%로 담합했습니다.
또 여기에 신한과 메트라이프, AIA,ING, 알리안츠 등이 추가된 9개 보험사들은 지난 2002년부터 연금적립액 보증 수수료율을 0.05%로 동일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신동권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상한도 담합을 통해 자의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결국 변액 보험시장에서 다양한 변액보험펀드상품의 출현을 저해하였고, 소비자선택권도 제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여 원을 부과하고, 삼성과 대한, 교보 등 5개 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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