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양형기준 대폭 상향조정
등록일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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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권고하는 등 살인죄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살인죄와 성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안을 보면 살인 유형 가운데 '극단적 인명경시'의 경우 보통 징역 22년에서 27년을 선고하던 것을 징역 23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소년 성폭행과 함께 살인이 저질러진 경우, 통상 징역 17년형에서 22년형을 선고하던 것에서 20년 이상,무기징역까지 선고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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