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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33만명 채무 50% 탕감
등록일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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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채무자들의 빚 탕감을 도와주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확정됐습니다.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1억원 이하 채권에 대해 최대 50%까지 채무를 감면해 주고, 최장 10년까지 나눠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금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분들입니다.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까지 채무감면을 해주고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했습니다.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중,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신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 낮은 채무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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