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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판매시 '징역 3년 이상'
등록일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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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정부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팔다가 적발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유진향 기자의 보도입니다.

먹을거리 범죄에 대한 형량하한제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형량하한제는 형량에 하한을 둬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는 광우병과 조류독감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만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이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되고 형량도 3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영업자에게 금액을 환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 역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현재 매출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것을 최고 10배 까지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령이 올 상반기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신설됩니다.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차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식품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현행 자율참여에서 대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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