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산정기준'이 8년만에 개정될 전망입니다.
원가 산정 기준을 한층 까다롭게 바꾸고 해마다 요금 산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전기, 가스료, 철도운임 같은 공공요금의 원가 산정이 한층 깐깐해집니다.
최근 기관들의 사업 확장과 자회사 설립으로 원가에 반영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의 구분이 모호했는데,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철도운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철도공사 자회사의 사업은 원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오늘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하반기 중에 이런 방향으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8년만의 손질입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는 공공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정합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8년 만에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추진중"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요금산정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해마다 한 차례 요금산정 보고서를 내도록 했는데, 필요하다면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농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 가격 변동이 큰 배추와 고추, 마늘의 상시 비축물량을 늘려 수급 불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농산물과 독과점 품목의 유통단계를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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