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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집행유예 불가' 추진
등록일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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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 내용, 표윤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폭력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우선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상담 동아리인 '또래상담' 인원을 현재 6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대책으로는 가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입·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가 최대 80%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 4만 9천 가구로 확대하고, 보육 도우미 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 보육교사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해 공공·민간 부문의 여성리더 10만 명을 양성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해마다 16만 개의 일자리를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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