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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플래시 몹 형식 집회도 사전신고해야"
등록일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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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적인 공연형태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플래시 몹'이라도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 집회 시위 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플래시몹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임이 퍼포먼스형식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내용과 목적을 고려하면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정책을 규탄하는 옥외집회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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