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을 줄이고 규제를 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습니다.
9억원 이하라면 신규나 미분양은 물론 기존 주택을 구입해도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줍니다.
보도에 신우섭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첫 청사진이 그려졌습니다.
우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고, 현재 3.8%인 주택기금 금리가 3.3%로 완화되는 한편 부부합산 5천500만 원인 소득요건도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에 한해 DTI가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LTV 역시 70%로 완화됩니다.
또 올해 말까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규나 미분양주택은 물론 기존주택에 한해서도, 5년 동안 양도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아울러 85㎡를 넘는 중대형 주택은 청약 가점제를 폐지하고,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 비율을 현재 7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선 공약의 중점 사안이었던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서승환 장관 / 국토교통부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 호...내년 하반기 주택바우처 도입"
특히 공공임대 주택은 도심내에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2022년까지는 550만 가구 모두가 공공주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채무조정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지원하고,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지구를 만들지 않는 등 주택 공급도 수요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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