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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에 오피스텔 제외
등록일 :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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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 올해말까지 취득세 한시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대상에서 오피스텔과 분양권은 제외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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