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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렌트푸어 '맞춤형 지원'
등록일 :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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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우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과도한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급등하는 전셋값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대책은 우선 하우스푸어의 경우 주택 보유를 희망하는 지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보유하길 원하면서 대출 상환금이 3개월 이내로 연체됐다면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대출금 만기 연장이나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고,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의 대출채권 매입으로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연체가 없는 경우라면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채권 매입으로 최장 10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받고 이자만 내면 됩니다.

단, 이는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6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출을 2억 원 이하로 받은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 사람에게는 부동산전문회사 리츠가 주택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고 5년까지 재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이 경우 추후 아파트를 되살 수 있는 우선권도 갖게 됩니다.

렌트푸어를 지원하는 이른바 목돈 안 드는 전세 방안은 집 주인의 호응이 관건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세입자가 이자를 대신 갚는 조건으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에 동참하는 집주인에게는 전세금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를, 이자 납입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등의 혜택도 줄 계획입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하우스푸어 지원의 경우 목적이 채무탕감 아니고 과중한 채무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를 선별해서 지원하겠다.“

정부는 또 렌트푸어 지원에 대해서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번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기대되지만 성실한 대출자가 역차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체계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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