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은닉·서류조작 과태료 '60배 인상'
등록일 :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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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숨기거나 서류를 조작하면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추진계획에서 불성실 납세 행태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60배 높이고, 명령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인 탈세제보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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