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우려, 오해서 비롯"
등록일 :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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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이 장기 연체자의 빚을 일부 탕감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적극적인 해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행복기금은 일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향후 추가적인 지원은 없기 때문에, 추가적 채무감면을 기대하고 연체를 하는 경우 연체이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대책을 기대하고 채무상환을 미루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채권 일괄매입 기간을 12개월로 국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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