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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불법 농사'
등록일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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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땅의 용도를 바꾸고 농사를 짓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인데요, 이같은 불법 전용 면적이 제주 서귀포에만 400ha를 넘는다고 합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형준 기자입니다.

파종된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감자밭.

여느 감자밭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원래 목장용지입니다.

누군가 초지를 개간해 농작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정상적으로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홍승우/성읍민속마을 이장

"우리지역 사람도 아니고..다른 마을사람 같은데..하지말라고 해도 막무가내다.."

이처럼 초지를 개간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초지 불법전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437헥타르가 농지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지주의 동의를 얻으면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김재희/서귀포시 축산담당

"농사짓는 사람들 인식도 부족한데다가 토지주들이 상당수 타지방 사람들이다 보니까 동의를 얻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행정당국은 이달말까지 불법전용 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이후 적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김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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