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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 '경영진 책임제' 도입
등록일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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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보고에선 국민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환경복지' 실현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유해 화학물질 사고 방지를 위해 경영진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환경복지'를 열쇠말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최근 불산 누출 사고 등으로 인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검증하고, 안전불감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취급시설 경영진의 책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윤성규 장관 / 환경부

"취급자나 작업자 또는 경영층이 관심을 안 가지면 부주희 소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취급과정에서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원칙을 확립하는..."

또한 평가할 수 있는 화학물질 범위 확대를 뼈대로 하는 법률 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환경서비스 제공에 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환경부는 농어촌의 환경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를 대폭 확대하고, 도시인들에게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제와 같은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보전'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챙기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원 재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 폐자원 활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도별로 설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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