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주택종합대책과 관련해, 무주택 청약자의 경우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 오해를 노은지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이번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일부에서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크게 줄어들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공공 분양 주택을 지금의 3분의 1도 안 되는 연 2만 가구씩,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기로 한 데다가, 주택 소유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런 우려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1만 공공 분양 주택이 미청약 상태인 데다, 분양으로 전환 가능한 공공임대나 국민 임대주택에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자의 기회는 유지되는 셈입니다.
또 경쟁이 치열한 주택거래 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지금처럼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1순위를 인정하기로 한 것도, 무주택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엔 무주택 청약자의 가점제 비율도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총부채상환비율과 담보대출인정비율의 완화가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투기 우려가 적고 앞으로의 상환 능력이 충분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만 한정지은 정책적 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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