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다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 환불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려면 반드시 일정금액의 계약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수술비의 10% 정도.
수술 비용이 많아지면 그 만큼 더 많은 계약금을 내야 하지만, 수술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성형외과 상담원
"수술비는 300만원에서 350만원이니까 예약금은 이에 10%인 30만원 정도 내주셔야 하고요, 이건 약속의 개념이라서 환불을 해드리기가 어렵고요.."
소비자보호원 집계를 보면 2011년 22건이었던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피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에는 배 이상 늘었고, 방학기간이었던 지난 1,2월에만 16건에 달했습니다.
수술 부위별로는 눈 성형에 대한 피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코와 안면윤곽 수술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술 당일이 아니라면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계약금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최난주 팀장 / 한국소비자원 의료정보통신팀
"수술 예정일 하루 전까지는 취소 시기에 따라 계약금의 20~90%정도 반환받으실 수 있음으로 취소 통지는 되돌고 빨리 하실 필요가 있고.."
소비자원은 또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할 것과 함께, 계약 당시 계약금 환불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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