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성형수술 계약금 미반환 피해 급증
등록일 : 2013.04.08
미니플레이

수술을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다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 환불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려면 반드시 일정금액의 계약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수술비의 10% 정도.

수술 비용이 많아지면 그 만큼 더 많은 계약금을 내야 하지만, 수술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성형외과 상담원

"수술비는 300만원에서 350만원이니까 예약금은 이에 10%인 30만원 정도 내주셔야 하고요, 이건 약속의 개념이라서 환불을 해드리기가 어렵고요.."

소비자보호원 집계를 보면 2011년 22건이었던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피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에는 배 이상 늘었고, 방학기간이었던 지난 1,2월에만 16건에 달했습니다.

수술 부위별로는 눈 성형에 대한 피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코와 안면윤곽 수술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술 당일이 아니라면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계약금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최난주 팀장 / 한국소비자원 의료정보통신팀

"수술 예정일 하루 전까지는 취소 시기에 따라 계약금의 20~90%정도 반환받으실 수 있음으로 취소 통지는 되돌고 빨리 하실 필요가 있고.."

소비자원은 또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할 것과 함께, 계약 당시 계약금 환불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