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상반기 중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부정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처간 조율을 거쳐 결실을 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권익위와 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강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부정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정안에는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학교급식 위생과 위험물 안전 관련 범죄 등을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9월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도 확대 됩니다.
현재 660개 공공기관에 지방의회·공공의료원·국공립대 등 112개 취약 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다문화가정과 영세상공인 등 소외계층의 민원을 듣는 '이동신문고'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김상식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정부가 국민 한 사람, 작은 기업의 문제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느끼도록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 국민행복제안센터를 개설하고 전자공공토론장을 운영하며, 정책수립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4·1 부동산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상철 법제처 기획조정관
"다른 연관된 법령과 체계나 문제가 없는지 사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필요가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단축하고 규제심사도 당겨서 최대한 조기에 입법이 실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법 등 관련 법률 18건 가운데 17건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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