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 부정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와 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취재기자와 함게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필성 기자
발표된 지 꽤 된 것 같은데 '공직자 부정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안의 국회 제출이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중점 추진하던 법안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 사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권익위는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이 법안은 입법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김 전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8월 발표되고 지난해 10월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지만 아직까지 관계부처간 의견이 조율 중입니다.
일부 부처가 새로운 법 제정보다 형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 권익위의 목표대로 제정안의 6월 국회 제출이 성사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익위는 청렴도 평가 체계를 이번에 개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령도 평가 체계를 보다 강화했습니다.
우선 청렴도 평가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 660여 개의 공공기관에 지방의회와 공공의료원, 국공립대학 등 112개 기관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내부공직자 중심이었던 청렴도 평가자도 지역주민과 학부모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투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에 따라 권익위도 국민 민원 청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다문화 가정과 영세상공인 등 소외계층을 찾아가 민원을 청취하는 '이동신문고'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엔 국민행복제안센터를 개설하고 전자공공토론장을 운영하며 정책수립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민간의 부패감시와 생활안전 지킴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학교급식 위생과 위험물 안전, 자동차 관리와 거래 공정화 등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오는 9월 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법제처 업무보고 이야기를 해보죠.
박근혜정부 정책 지원사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법 지원에 나섭니다.
법제처는 주택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법 등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 사전심사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새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법제처는 입법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국정과제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종합 입법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게 국민들이 공약 이행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절차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하위법령들은 신속하게 정비하고, 올해 안에 82건의 하위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강필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