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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취득·등록세, 상대방 보험 배상 가능"
등록일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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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타인의 잘못으로 차가 파손돼 폐차한 경우, 새로 산 자동차의 취득.등록세를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마다 면책사유 등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을 널리 알리고,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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