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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고소득자 '고강도 세무조사'
등록일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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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한층 강해지고, 체납 징수도 강화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이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 고위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소통'과 '변화'를 국세 공무원의 필수 요건으로 꼽은 김덕중 국세청장은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세정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김덕중 / 국세청장

"납세서비스, 공정과세, 깨끗한 국세청 구현을 위해 필요한 답은 모두 현장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의 강도가 한층 강해집니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를 겨냥했습니다.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20%로 세무조사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1천170곳이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신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 대한 정기 조사는 유예하거나 제외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도 강화됩니다.

지방청 산하 '무한추적팀'을 활용해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특별한 징수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같은 현장 중심의 세정 활동을 통해, 국세청은 세원을 찾아내는 이른바 '노력세수' 비중을 현재 7% 내외에서 8%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2조원 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전담하는 '세무조사감찰관'을 이달중에 신설하고, 한번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조사 분야에서 영구 배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비리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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