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등록일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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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 전 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전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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