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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환급 미끼 보험사기 '주의'
등록일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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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나 골프회원권의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저축성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임의로 보험계약 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 해지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현행 법규상 '타인을 위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사업자가 회원의 동의없이도 보험계액대출 및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면서, 보증금 반환보장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면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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