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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등 환급 미끼 보험사기 '주의'
등록일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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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콘도·골프 회원권 판매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저축성 보험을 들게 한 뒤, 마음대로 돈을 대출받아 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A리조트는 만기환급형 콘도회원권을 2천명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B화재보험의 저축성 보험증권을 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리조트는 계약기간에 투자자 몰래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해지해 임의로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인원만 2천60여 명.

피해금액은 17억원에 이릅니다.

현행 법규상 저축성 보험의 경우, 사업자, 즉 보험계약자가 회원, 즉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대출이나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일부 콘도나 골프회원권 판매회사는 투자자 명의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 만기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유인해 회원권을 판매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증금 반환은 사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며, 별도의 반환 보장 장치를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장규 팀장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연구분석팀

"사업자가 보험계약으로 보증금이 담보된다고 유인하는 경우 이것만을 믿지 말고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꼼꼼히 따져 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현장검사나 제도개선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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