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대부분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보니 감시와 견제보다는 반대로 관련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부산시의원 K씨는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내 택시조합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택시요금 인상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여수시의회의 관광건설위원회와 경관자문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11명은 '여수시 내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관련해 사업 참여업체로부터 각각 300만원에서 1000만 원의 금품을 받앗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이 감시·견제해야 할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직무 관련 안건 심의와 의결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한달 동안 전국 244개 지자체를 점검한 결과 전체 지자체의 93.1%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지키지 않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현재 조례로 ‘자체 행동강령’을 만들어 운영하는 기초의회는 16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방의회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청렴도 평가때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조례 제정 여부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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