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기준 9억→6억…면적기준 폐지
등록일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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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 집값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집값기준을 강화하는 대신에 면적기준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정은 어제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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