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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위반 대형마트 과태료 '최대 1억원'
등록일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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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등 규제를 위반한 대형마트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과태료는 2차 위반시 7천만원, 3차 위반시 1억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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