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에 대한 병원과 환자 사이의 갈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이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는데, 절반 이상이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뇌출혈 진단을 받은 권오혁 씨의 어머니는, 치료 과정에서 받은 시술 직후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직감적으로 의료사고임을 감지한 권씨는 의료진의 설명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병원비를 면제해주면서 상황을 끌어왔습니다.
의료분쟁조정 결과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금을 받았지만, 사고 이후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어머니 생각에 눈물부터 앞섭니다.
권오혁 /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울먹이며) 제 어머니고,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돼서..지금은 거의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집니다.."
한국소비자원 집계를 보면 지난 1분기 의료분쟁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분기에 처리된 155건을 분석했더니 90건, 즉 절반 이상이 의료기관의 책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의료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의료진의 책임을 묻거나, 치료방법과 효과, 합병증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는데, 의료사고가 상태 악화나 사망 혹은 장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의료사고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방증했습니다.
김경례 팀장 / 한국소비자원 분쟁사무국
"평소에 자기 질환에 대해서 메모를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의사와 상담을 할 때 정확하게 자기 상태를 고지하는게 분쟁을 예방해는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치료를 받은 이후 신체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수술을 할 때는 치료 방법과 효과 등을 고려한 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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