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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 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등록일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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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과 노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영업시간 규제를 어긴 마트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16일) 통과된 국무회의 내용,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폭력과 성추행, 여기에 체벌과 학대까지..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저항할 힘이 약하고 감시가 소홀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폭력에 쉽게 노출돼 있습니다.

정부가 복지시설 관계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이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늘 수 있습니다.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지금까지 묵인돼 왔던 여건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는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영업시간 규제를 어긴 대형마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한차례 위반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 3차 위반시 과태료 액수는 각각 7천만원과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점포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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