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양도세 면제 6억원 또는 85㎡ 이하"
등록일 :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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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에서 논란이 됐던 양도세 면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여야정은 6억원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1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의 기준이, '6억원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대폭 완화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정부는 부동산 입법 관련 여야정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양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9억원 이하이면서 85제곱미터로 한정한 것을 두고, 강남 3구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여야정이 해결책을 마련한 겁니다.
여야정은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부부 합산 소득 연간 7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로 완화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보유 중과 완화 등의 문제는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문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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