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는 높고 보상건수는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섰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사망이나 사고발생 때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
채무면제·유예 상품은 카드사가 매달 회원에게 수수료를 받고,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입니다.
2005년 1월 출시 이후 296만명이 가입했지만, 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보상 건수가 적고,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가입자 가운데 10만5천 명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고, 못 받은 금액이 900억원에서 1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영제 부원장보/금융감독원
"카드사가 가입 회원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가입자의 별도신청절차는 입증서류의 제출 없이도 즉시 채무를 면제하고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겠다"
너무 높다고 지적 받았던 수수료율도 낮아집니다.
카드사별로 0.32에서 0.57%였던 평균 수수료율을 다음달부터 12.1% 내리고, 장기가입의 경우에는 최대 4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257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드사들은 다음달부터 수수료율과 보장내용을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매년 한 번 이상 핵심설명서를 가입자에게 발송해 상품 내용을 명확히 알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10만 5천 명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4주 동안 매주 발송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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